문학고을 정관 (定款)
제1장 총칙
제1조(회의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문학고을 문단(文壇) '이라 칭한다.
제 1항 문학고을 본부
1) 본부의 조직
문학고을 문단 본부에는 회장1인을 중심으로한 부회장 4인과 문단발전 위원장 10인, 감사 3인, 과 등 10인과 그리고 등의 직제를 둔다.
2) 본부의 역활
문단 본부는 전국 시도 단위 직역별 편제에 의한
지부를 두고 효율적 지부 운영에 대한 지침과 훈령을 통하여 명품문단으로 도약하는데 작은
밀알이 되며 문단이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성을
함께 공유한다.
제 2항 문학고을 지부
1) 지부의 편성
지역별 편제에 의한 시도별 지부에는 서울지부,
경기지부, 인천부천지부,강원지부, 충청지부, 호남지부, 대구경북지부,부울경지부, 제주지부등 총 9개 지부를 두며, 해외 지회로는 미국 콜로라도 지회, 말레이시아지회, 인도네시아지회, 호주지회, 독일지회, 캐나다지회 등 총 6 곳에 지회를 둔다.
2) 국내 지부(해외 지회의) 역활
# 문학고을 국내 각 9개 지부와 6개 지회 활동 등 15개 강령 (綱領)
(1) 각 지부(지회)는 본부의 훈령을 준수하고 가치를 공유 하며 문단 발전의 밀알이 되고자 노력한다.
문단 (본부)의 지침 거부 등, 문단 발전에 위해한
단체 행동시에는 지부 폐쇄 등 강력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2) 각 지부(지회)는 지부장 중심의 부지부장 및 소수 고문 및 사무국장 총무 체제를 둘 수 있으며 지부장이 총무를 겸임할 수 있다.
또한 각 지부및 지회장은 문단 본부의 그리고 소식을 수시로 공유 지부 카톡창 안내될 수 있도록 힘쓴다.
(3) 각 지부(지회)는 정기적인 소규모 모임을 통해 자작시 발표 토론 첨삭 및 시 낭송, 시, 수필론,
디키시론, 소설론 등 학습을 통한 문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4) 각 지부(지회)는 기본 정회원 수를 최소 30명 이상 유지를 기본으로 하며, 유능한 예비 작가 발굴을 통해 문단에 시나 수필, 동시, 시조 디카시
소설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등단
(작가 데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며, 수준 높은 작품들을 모아 지부별 동인지 (예 경기지부"오월에 피는 꽃) 출간 및 개인 시집 시세이 출간에 목적을 둔 가치를 지향한다.
(5) 각 지부(지회)는 독립적으로 소규모 문학기행 및 외부 강사를 초정 학술 토로(워크숍)을 개최
할 수 있으며 본부의 승인 및 협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6) 각 지부(지회)는 문학에 관심이 많은 일반 문우들을 문단 본부에 천거하여 밴드나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키도록 노력하며 회장(리더)에게 지부장이 가입 수락 승인 요청을 한다.
(7) 각 지부 (지회)는 문단 본부의 임원진 및 조직도의 기본 형태를 잘 이해하며 이를 보관 비치하여 지부의 운영에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8) 각 지부(지회)는 지부장 (지회장)중심의 회원들 경조사를 챙기며 회원들 중심의 친목과 유대 결집에 항상 노력한다.
(9) 각 지부장(지회장)은 문단 본부의 정기모임 번개 또는 문학기행, 시화전 등 크고 작은 모임에 빠짐없는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10) 전국의 각 지부장은 지역별 관할구역 (섹터) 편제를 잘 이해하며 타 지역에 회원을 중복으로 영입 가입시키지 아니한다.
(11) 각 지부(지회) 는 카페 활성화에 가치를 함께하며 자작시 첨삭 발표 이후 작품 게재는 카페 게시판을 우선 활용하도록 한다.
(12) 각 지부(지회)는 자율적 운영 사무실을 지부 내에 자체적으로 둘 수 있으며 ( 대형 카페 이용 등) 문학고을 지부 간판을 걸 수 있다.
(13) 경기지부 소속 "글벗카페"는 문학고을의
랜드마크로서 출판 기념회 등 문단의 크고
작은 행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3항 “문학고을 문단(文壇) ' 소재지
1) 본 회의 주 사무소를 강남구 논현동 217-47
204호로 둔다.
2) 지부 사무소는 지부장이 정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3) 문단의 상징인 기(旗) 는 일반 행사기 1기와 경조사 2기를 비치한다.
문단 본부에는 경축기 1기를 보관하며 나머지 경축기 1개와 근조기 1기는 위탁업소에 설치와 철수를 의뢰한다 (위탁업소 비용은 정회원비로 지출)
제2조 (목적)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문단 발전과 회원 상호 간 친목 및 결집을 통한 명품 문단으로 도약하기 위한 밀알이 된다.
제3조 (사업 및 행사)
1) 연 2회 계간지지 출간에 따른 등단식 행사를
통하여 유능한 작가 배출로 수준 높은 문단의 질적 저변을 확대한다;
2) 연 4회 이상 문학고을 종합문예지 청목을 출간 최고의 가치를 두며 격월지를 뛰어 넘어 월간지 발행을 문단 활동의 최고 목표로 둔다;
3) 문단 본부 주최로 연 1회의 시화전과 시 낭송회를 개최 한다.
지부는 지부장의 자율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행
할 수 있다.
4) 문단 본부 주최로 연 1회 이상 문학기행 개최
또는 문단본부 주관 지부 주최로 6개월에 한번씩
한마음 워크숍 정기모임을 개최 하며, 지부 또한 지부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문학기행을
주최 할 수 있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본 정회원제 구성에 있어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 하되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실명 가입 원칙
( 예- 홍길동 63 부천 표기 준수)과 가입 자격은 정회원비 완납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결격사유 시에는 정회원 가입을 엄격히 제한 할 수 있다.
1) 정 회원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 (본 단체의 모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3) 준 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활동하되, 회비 미납 회원.(밴드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 동인지 참여 및 활동에는 제한)
제5조(정회원 자격상실)
본회의 밴드와 카페 홈페이지 이용자로서 아래 내용을 위반할 경우, 회장의 직권 및 문단 집행부 임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 사전 통보 없이 이용정지 및 게시판 글 삭제 강제 탈퇴 그리고 정회원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다.
1)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3) 본 문단 본부 밴드 및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예) 문단 본부의 가치와 방향성 및 지침과 훈령에 도외시 하는 일체의 부정적 활동
4)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작품에 대한 비방과 간섭하는 행위
5) 본 회의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예) 종교 정치 상업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행위
6) 기타 현행법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
7) 게시판에 불법 성인물 및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8) 게시판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9) 회원 가입 시 거짓 정보 및 거짓 사진 기입 하거나 올린 경우
10) 사전 동의 없이 개인의 상업 목적의 광고성 글을 올리는 경우
11) 기타 문단 운영의 정책적 기조에 반하는 경우
예) 문단의 폄훼와 개인의 계파 형성 또한 문단 특정 회원 및 회장 임원에 대한 인격 모독 및 인신공격 그리고 문단의 공익적 이익을 행하는 일체의 행위
제6조(조직 및 임원 구성)
본 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문단 본부의 조직도에 의거하여 집행부를 구성한다.
1) 회장은 정회원제를 통한 문단 발전에 방향성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며 조직도 편제에 의한
정회원제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한다.
2) 문단 집행부 임원은 문단 조직도 (2026년 1월
조직도 혁신 업데이트 완료)에 의거하여 4인의 부회장단과 사무 재무국장 1인, 문단발전위원장 10인, 감사 3인과 본부장 중심의 문단운영 전반의 실무를 관장하는 과 등 총 10인 체제의 직제와 문단의 수석고문과 고문 자문위원 및 전국 각 지부장 및 공동리더 권능별 위원장들과 유기적인 소통을 통한 문단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3) 고문단, 자문위원, 각 지부장, 공동리더, 권능별 위원장 추대는 경륜과 문단의 기여도 개인의 인품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 임원진의 추천 및 건의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회장이 위촉 선임 한다.
5) 정회원은 (대상- 등단 작가 및 문단의 비등단
일반 문우) 문단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 임원 및 회장에게 발전적 아이디어를 수시로 제안 건의
할 수 있다.
제7조(회비)
연회비는 등단작가 및 비등단 문우 모두 포함하여 연 10만 원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찬조하신 분의 명단은 1년간 정회원제 정관 하단에 이름을 명기 그 뜻을 기린다.
또한 사용처는 경조사 및 지부별 동인지 및 개인 시집 출간에 따른 출판비 지원 ( 출간식 행사를 전제로 함)과 문단의 정기모임, 워크숍 문학 탐방 등, 문단의 발전적 행사 시에는 문단 총괄 본부장 및 집행부 임원의 건의를 받아 회장이 지원 결정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집행부 의결 사항으로 지부별 동인지 출간시 한다.
1) 정회원제 연회비는 조직도상 명시한 집행부 임원, 등단 심사위원, 고문, 자문위원, 전국의 각 지부장, 권능별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기성 작가 및 미등단 일반 문우 등을 모두 포함하되 정회원제 참여 결정은 본인 의사에 기한 자율 결정 사항으로 한다.(강제 가입 배제)
제8조(경조사비 및 정회원의 혜택)
1) 경조사비 지원 범위는 회윈 상호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 개인별 2회(경조사시 10만 원씩 연2회로 국한) 정한다.
예) 홍길동 직계존속( 홍길동의 친부모)이든 직계 비속이든(홍길동 친자녀) 간에 결혼이나 상 또는 홍길동의 (배우자의 부모) 포함 상을 당하였을 때
또는 정회원 작가가 신춘문예 당선 하였을 때
(문단 경사로 판단) 등은 1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하여 지원 한다.
2) 경조사비는 20만 원을 넘지 않는다.
화환과 조화는 지원하지 않으며 (낭비 요소와 회비 절감 등) 문단의 경조사 기(旗)로 대체한다.
단 ,경조사기와 경조금은 연 1인 2회의 혜택을
시행한다 ( 경조금 10만 원씩 연 2회 20만 원을
넘지 않는다)
3) 정회원 혜택
정회원에 한하여 문학고을 랜드마크인 '글벗'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예) 출간식 행사 및 팬클럽 행사 등 구체적 이용 규정은 글벗 카페 운영의 내부 규정에 따른다
4) 정회원에 한하여 문단 주최 (내부 공모전)에
응모할수 있는 자격을 부여 하며 시상금 및
시상 조건은 내부 규정으로 정하되 연1회에 한하여 개최한다.
하반기 문인대회를 신설하여 등반이나 또는 시회전 행시시 병행하여 하기와 같이 문학고을 문학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예) 대상 30 만 원 /최우수상 20만 원 /우수상 10만 원 단 문단 사정에 의해 행사는 유보 또는 조정될 수 있다.
제2장 부칙
제1조 (시행세칙)
본회 정관의 시행에 따른 필요적 추가 시행세칙은 임원 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 (시행일)
정회원제의 정관은 최종 집행부 임원회의를 거쳐 2024년 1월 1일 자로 공포 시행한다.
#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문학고을 정회원 연회비(10만원) 납부 계좌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진희 사무, 재무 국장 정회원비 입금
토스뱅크 계좌번호는 1001-2374-3415
문학고을/ 문학고을 출판사
회장 발행인 조현민 배상
믄의 010-7193-3837
Ps
등단 작가 및 비등단 문우님들의 많은 참여 가입 바랍니다
정회원비 예금주 조진희 사무,재무국장
토스뱅크 계좌번호 1001-2374-3415
1년 일시납 10만 원
기 정회원제 가입하신 회원님들에게 문자상으로
신속히 정회원증을 보내드리고 있사오니, 인준 유효기간 잘 살피시어, 갱신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문학고을출판사
대표 조진희
경기 부천시 오정구 성곡로16번길 7 (여월동, 베르네) 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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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고을 회장 조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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